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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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공고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은 PC화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 요양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 연리 1.5%,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신청대상

1.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2.비정규직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자 / 한시적으로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13개직종) : 보설기계종사자,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업무종사자,퀵서비스업무종사자,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원,화물차주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

융자종류 및 한도액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이내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한 경우
한도 : 1,25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한도 : 1,000만원 (자녀당 연 500만원)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발생한 경우(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한도 : 1,000만원
(실제 발생비용 내)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한도 : 1,000만원 한도(대상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도 : 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한도 : 2,000만원(감소임금 내) 20.12.31.까지

▶소액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한도 : 500만원 한도
20.12.31.까지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700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한도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20.12.31.까지)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
    ㆍ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1%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644-0083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사업 콜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workdream.net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644-0083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사업 콜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workdream.net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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