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20.1.1. 이후 양도분부터) 는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공제율 3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사례 ) 양도가액 20억원,양도차익 10억원,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A는 10년 보유.10년거주 / B 10년 보유.2년 거주
① A :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 : 2,273 만원→8,833 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시행시기>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