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20.1.1. 이후 양도분부터) 는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공제율 3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시행시기>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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