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 ) 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21 ) 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 ) 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20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 ) 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내 주요 공공택지 4곳에서 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이달부터 쏟아지는 공공택지 10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세율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세율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도차익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