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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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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장애정도)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상세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지원절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2) 신청장소 : 읍면동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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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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