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ㅇ (현행)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 (개정)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 지원금액 조정
ㅇ (현행) 월 1인당 13만원(5인 미만 15만원) → (개정) 월 1인당 9만원(5인미만 11만원)
□ 지원대상 조정
ㅇ (현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 (개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지원 종료,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ㅇ (현행) 과세소득 5억 초과자 → (개정) 과세소득 3억 초과자
□ 계속 지원사업장 재신청 절차 신설
ㅇ (현행)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 → (개정) 지원신청서 일괄 재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ㅇ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3개월 지원중단)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으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취지를 감안,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하반기 1회 실시 <2020.3.30. 개정>
□ 사후관리 강화
ㅇ 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 확대
ㅇ 조사불응 사업장 환수 근거 마련 및 자율 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 활성화
ㅇ 지원 기준 대비 확정 월평균보수 감소자 환수 규정 마련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지원금액
–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신청 사업주
∙ ’20.1.1. 이후 연중 1회 신청
- ‘19년 지원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내역 등 신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와 병행 활용),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⑤최저임금 준수 ⑥
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⑨고소득 사업주 ⑩재정지원 사업주 ◯11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특수 관계인 ③외국인 등 체류 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20년 말까지 매월 지급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반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사업주 신청 및 신청서 접수
▶사업주 신청
□ (제출서식) ‘19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을 준용하여 ’20년신규 지원 신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세부내역이 포함된 고유 서식*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제출
ㅇ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는 동 고유서식을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 및 공동주택은 피보험자격취득 및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등 고용보험 신고 - 다만, 건설업·벌목업은 적용제외사업자용,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신청자
ㅇ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ㅇ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 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무 대행을 원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후 사무대행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 간 보험사무위탁계약 및 공단 승인 절차는 보험료징수법 절차에 따름
□ 신청시기
연 1회(‘20.1.1.∼’20.12.14.)
ㅇ 회계연도 개시 이후(‘20.1.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자동 지급
‘20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20.12.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20.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ㅇ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신청할 수 없음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ㅇ (원칙)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쉽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상용근로자 신청방법 예시)
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일자리안정자금신청]클릭
②해당 근로자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2.근로자 인적사항 및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①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②고용보험만 체크해 주세요
③보수월액을 입력해 주세요
④변경사유-보수인상을 선택해 주세요
3.보수월액 변경 신청 작성 후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작성 후, 세부내역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① 근로자의 기본사항 및 월평균 보수, 정액급여를 입력합니다.
②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을 등록합니다.
□ 추가 혜택
4대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완화를 위해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가입자는 30%)
- 두루누리 사회보험 알아보기(클릭)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