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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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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ㅇ (현행)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 (개정)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 지원금액 조정
ㅇ (현행) 월 1인당 13만원(5인 미만 15만원) → (개정) 월 1인당 9만원(5인미만 11만원)

□ 지원대상 조정
ㅇ (현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 (개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지원 종료,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ㅇ (현행) 과세소득 5억 초과자 → (개정) 과세소득 3억 초과자

□ 계속 지원사업장 재신청 절차 신설
ㅇ (현행)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 → (개정) 지원신청서 일괄 재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방지
ㅇ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3개월 지원중단)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으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취지를 감안,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하반기 1회 실시 <2020.3.30. 개정>

□ 사후관리 강화
ㅇ 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 확대
ㅇ 조사불응 사업장 환수 근거 마련 및 자율 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 활성화
ㅇ 지원 기준 대비 확정 월평균보수 감소자 환수 규정 마련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지원금액

–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신청 사업주

∙ ’20.1.1. 이후 연중 1회 신청

  • ‘19년 지원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내역 등 신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 기존 취득자는
    복지공단 고유서식(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와 병행 활용),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⑤최저임금 준수 ⑥
    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⑨고소득 사업주 ⑩재정지원 사업주 ◯11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특수 관계인 ③외국인 등 체류 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20년 말까지 매월 지급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반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사업주 신청 및 신청서 접수

▶사업주 신청

□ (제출서식) ‘19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을 준용하여 ’20년신규 지원 신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세부내역이 포함된 고유 서식*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제출
    ㅇ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는 동 고유서식을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 및 공동주택은 피보험자격취득 및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등 고용보험 신고
  • 다만, 건설업·벌목업은 적용제외사업자용,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신청자

ㅇ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ㅇ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 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무 대행을 원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후 사무대행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 간 보험사무위탁계약 및 공단 승인 절차는 보험료징수법 절차에 따름

□ 신청시기

연 1회(‘20.1.1.∼’20.12.14.)
ㅇ 회계연도 개시 이후(‘20.1.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자동 지급
‘20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20.12.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20.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ㅇ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신청할 수 없음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ㅇ (원칙)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쉽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 (상용근로자 신청방법 예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일자리안정자금신청]클릭

②해당 근로자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2.근로자 인적사항 및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①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②고용보험만 체크해 주세요
③보수월액을 입력해 주세요
④변경사유-보수인상을 선택해 주세요

3.보수월액 변경 신청 작성 후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작성 후, 세부내역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① 근로자의 기본사항 및 월평균 보수, 정액급여를 입력합니다.
②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을 등록합니다.

□ 추가 혜택

4대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완화를 위해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가입자는 30%)
  • 두루누리 사회보험 알아보기(클릭)
  1.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1.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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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근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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