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법원)
채무조정제도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문의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채무자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음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채무자
※지원대상자 여부는 국민행복기금(1588-3570)에 문의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특수채무관계자 최대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 조정내용 및 감면혜택 취소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및 전국 12개 지역본부·지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되어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국민행복기금(1588-3570)에 문의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특수채무관계자 최대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조정내용 및 감면혜택 취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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