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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자격 조건 정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걱정이 주거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인면에서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세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더더욱 목돈을 모으는 것이 힘든데요, 목돈이 없어서 전세자금을 만들수 없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 국민은행에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총 지원한도가 1조 원(13개 참여은행 총판매금액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일반대출과 대환대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 일반대출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일반대출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③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예비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

2) 대환대출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환대출은 ‘일반대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인 분들(기존 대출 전액 상환이 가능한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저금리 연 2.35%, 최고금리 연 2.3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기간에 대해서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한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언제든 대출금을 갚아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 신청시기

대출대상주택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①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자동 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 영수증 제출 필요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안내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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