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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자격, 한도 및 기간 총정리

전세을 살아 보신분이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하면 보통 확정일을 받아 놓습니다. 계약 만료후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을 대비해서 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시세가 하락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주지 못하는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른바 ‘갭투자’가 아닐까 싶네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을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자격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이 가입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 이내인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분들.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잔액 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 약정 중단) 최저금리 연 2.58%, 최고금리 연 4.62%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우대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0.3% p
    :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 p ~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 아파트 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 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 p
  • 우량등급 고객(CSS 1~6) : 연 0.1% p
  • KB부동산 리브 온 : 연 0.1% 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p),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 p)
  • ②,③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 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출한도는 최소 5백만 원에서 최고 4억 원 이하에서 임차 보증금액의 80% 이내 또는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신청시기

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출 대상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 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전입세대 열람내역- 건축물대장-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①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자와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보증료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
③ 보험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국민은행 전세자금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신중을 기울여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큰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자동차구입등은 안전한 거래는 필 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되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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