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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필요서류보기

결혼을 하기전에 가장 고민거리가 주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을 하면거 한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주거가 필요한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의 시세를 생각하면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신혼부부에게  걱정이 아닐 수없습니다. 주택 구입도 좋지만 전세 또는 월세를 알아보기도 합니다.전세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있는 하나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금리는 대출금액 2억(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684%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가산금리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가능)이내로 약정하며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소득공제

▶필요서류
– 혼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이상으로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은행 주거래 분이라면 추가 금리 까지 혜택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다른 은행도 마찬 가지로 비스한 상품으로 금리혜택을 쳇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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