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 상품이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망문해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상담하는 일이 이제는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전세나 주택 구입같은 큰돈이 들어 가는 상품들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만큼 모바일상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하나은행의 전용앱인 하나원큐에서도 전세자금 최대 5악원까지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나원큐전세대출은 1년 이상 재직한 급여소득자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이라면 영업점 방문 및 서류제출 없이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스마트 상품추천’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각 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하고 난뒤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한도
최대 5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금리[작성일기준]
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 · 재직 · 세대주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도 조회 및 신청,실행과 송금까지 모바일로 모두 처리가 가능토록 해 더욱더 편리한 상품입니다.
신청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일 1개월 전부터 최소 12영업일 이전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