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은행은 경남은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지점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지역은행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특히 모바일 사용으로 전국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은행들의 상품이 많습니다.
정부의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을 구할때 한번쯤 규제나 대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집을 구할때는 본인의 최대 자금과 나머지는 은행에 빚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상 주택과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NK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상품인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살펴 보겠습니다.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남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및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경남은행 전세자금(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12COFIX(신규) 0.88 %를 적용하여 최저금리 연 2.0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2020년11월25일기준)
금리 감면을 받을 수있는데요.
주거래화 우대 최대 연0.85%p 혜택 적용
경남은행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계좌 입금 : 0.1%p
요구불예금 3개월 월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p
본인 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사용(체크카드포함)금액에 따라 최고 0.2%p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백만원 이상 가입: 0.1%p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최고 0.2%p
경남은행 스마트폰뱅킹가입 :0.05%p
취약계층인 경우 최고 연0.1%p (취약계층 : 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다자녀/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신혼부부(결혼 전ㆍ후 3개월)인 경우 : 연0.1%p 이내
한도 및 기간 및 상환방법
경남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대출한도 222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보증서발행금액 200백만원 / 90% =대출금액 222백만원
대출기간은 주택금융공사 발행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이내까지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 계약금 지급영수증
3) 임대차 목적물의 건물등기전부사항증명서
4) 소득확인서류
5) 재직확인서류
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7) 신분증 및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 요구하는 서류
부대비용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부담
주택보증공사 보증료
이상으로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담보 상품으로 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을 확인 하시고 빠짐 없이 준비을 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