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vs햇살론17vs사잇돌 대출

서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17, 사잇돌 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소득이 많거나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금융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생계가 어려워도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출조차 받기 어렵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금리가 높고, 잦은 연체 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용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2016년 9월 23일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고, 비영리사단법인이었던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정기구가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낮은 금리의 서민자금 공급과 자활 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상품개요

■새희망홀씨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상품

대상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6~10등급)인 자

금리

(보증료율 포함)
연 10.5% 이하

한도

3천만원 이내*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5백만원 이내에서 추가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대출기간

은행별로 상이

상환방법

은행별로 상이

취급은행

[15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보증기관

해당 없음
(신용대출)

불법사금융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는 ‘햇살론17’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금융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 연계와 자영업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햇살론17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상품

대상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6~10등급)인 자

금리

(보증료율 포함)
연 17.9%*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만기 : 2.5%p씩, 5년 만기 : 1.0%p씩)

한도

7백만원(일반보증) 또는 1천4백만원(특례보증*) 이

  • 표준화된 심사로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특례 지원 프로세스(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14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씨티, 카카오는 ‘20년 하반기 취급 예정

보증기관

국민행복기금

■사잇돌 대출

중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금리대출상품

대상

연소득 1천5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천만원 이상 사업·연금소득자
금리(보증료율 포함)
연 6~10% 내외

한도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상환방법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14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 여부는 개별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대출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취급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은행 이외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는 「서민금융 1332 서비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이용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1332

개요 :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정보제공서비스

홈페이지http://www.fss.or.kr/s1332

전화1332 > 1번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유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cfs.or.kr/

전화1397

방문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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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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