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 관련

민원유형 : 저축은행 – 여신

▣ 민원사례 : 대출철회 관련
민원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며칠이 지나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는데, 4천만원이 넘는 대출은 대출철회권 대상이 아니라며 대출철회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대출 상담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저축은행 자체조사결과 41백만원 신용대출 취급으로 대출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출 상담과정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이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받고 대출금을 상환 받는 것으로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됨

▣ 소비자 유의사항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통해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의 경우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고, 시설대여(리스)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일부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행사 횟수도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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