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구입 대출 사기

민원사례
민원인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 단기간 내 처분해 상환해 주겠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중개업자와 대출상담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 차량을 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처리결과
민원인이 대출금을 자동차매매회사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고,「대출확인서」에 ‘본 대출은 실행시 고객님 계좌로 바로 입금되며, 입금과 동시에 고객님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매매회사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다고 자필 서명하였고,이에 따라 대출금이 민원인 계좌에서 자동차매매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민원인 명의로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금융회사에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거래의 경우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서 등 서류상의 명의인에게 귀속되므로 신분증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개인신용정보 노출 등으로 대출사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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