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 보이스피싱 카드론 취급 관련
▣ 민원사례
민원인은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처리 문자를 받고 전화해보니 검사를 사칭한 자가 신상정보가 모두 유출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를 알려주자 4개 카드사 등에서 카드론 등으로 1억여원이 대출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카드사들이 적절한 실명확인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민원인의 사례는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이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과실이 있고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절차가 진행 되어 카드론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41조)」등에 따라 대출 실행 및 관련 채무상환
책임이 민원인에게 귀속됨. 다만, 카드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카드론 이율 조정 및 대출기간 연장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개인정보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신분이 불확실한 자가 제시한 전화번호가 아닌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카드사 전화번호로 먼저 문의하거나 인근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출처·용도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앱(App)을 설치하라는 등의 요구는 거절
해야 하며, ƒ계좌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보이스피싱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2)나 금융감독원(☎1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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