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예적금
▣ 민원사례 : 한도제한계좌 해제 관련
민원인은 은행으로부터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해당 계좌에 급여 입금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목적 등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하였으며,‘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목적 증빙이 어려운 고객들이 이용할수 있는 계좌로 입금금액의 제한은 없지만 인출한도가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전환(한도제한 해제) 가능하며,
* 한도제한계좌 일일 한도 : 비대면채널(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각 30만원,은행창구 이용시 100만원
거래금액의 상향이나 한도제한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도제한계좌’ 관련 운영
기준 및 해제시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