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예적금
▣ 민원사례 : 예적금 부당지급
민원인은 해외출장중 지갑을 도난당해 현금카드 분실신고를 하였고 5백만원이 넘는 현금을 강탈당했다며 불법적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
▣ 처리결과
현금인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통해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인출사고와 관련한 은행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현금카드의 도난 및 비밀번호 유출로 본건 인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이후 발생한 제3자의 불법적 인출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도난 신고 접수 이전에 발생한 불법적 인출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본 건은 인출사고 발생이 도난 신고 접수시점보다 빠르고 인출사고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매 인출시마다 등록된 휴대폰으로 인출 사실이 전송된 점,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번호 설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등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 은행의 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에게 수용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현금카드 도난 사고에 유의하고 지갑 등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