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여신-대출금리
▣ 민원사례 : 금리인하요구 거절
민원인은 모집인을 통해 신용대출 4천만원을 받으면서 신용도가 좋은데도 타행 대비 금리가 높아 상담사에게 문의결과 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설명을 들음. 그후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 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무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상품 종류는 금융회사마다 상이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여야 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 조건을 확인할 필요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