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채무감면.분할상환 제도란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리워크아웃

.□ (신청대상)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다만, 현재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고, 1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채무자도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조정)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 10.0%를 적용하고 최저 이자율은 연5.0%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최저이자율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은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의 최대 65% 범위내에서 인하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범위내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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