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 유의사항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 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❶ 본인이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❷ 방문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가족에 한하여 대리인이 신청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cyber.ccrs.or.kr)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❶ (본인 방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후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❷ (대리인 방문) 채무자의 가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자격이 인정되며, 이때 대리인은 채무자 본인 실명확인증표, 채무자 인감도장,채무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채무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 후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유의사항

□ 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제도로서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이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자격, 상환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❶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❷ 채무자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❸ 채무자가 채무조정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❹ 그 밖에 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절차 진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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