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 자격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❶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❷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❸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채무자
❹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1일 이상 30일이하인 채무자


❺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조정)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최고이자율은 연 15.0%를 적용합니다.
◦ 다만, 신용카드 채권의 이자율은 연 10.0% 이내로 적용합니다.
□ (분할상환)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담보채무 조정 불가)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의 경우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6개월을 적용합니다.

[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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