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의 차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이며,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면세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이나 의료,교육 등 일부 면세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나 의료, 교육, 복리후생, 문화, 공익 등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만 과세가 된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할수 없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여 1년에 한 번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게 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그 적용대상이나 세액 계산방식,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여러 곳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런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는데, 일반과세자와 비교해볼 때 간이과세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
②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③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부담
④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적용 가능(법인사업자 불가능)
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혜택만 있고,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주로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한해 적용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않는다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조업이나 도매업, 전문서비스업 등)
  • 사업의 종류, 규모, 소재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국세청 고시)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1월과 7월, 크게 두 번의 확정 신고가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에 한 번의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거래증빙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며,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거래증빙 발급에 제한이 없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없으며,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만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 사업자가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10%의 매출세액과 매입할 때 추가부담한 매입액의 10% 매입세액의 차이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 대비 5%에서 30%만큼 적게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
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니 개업초기 등 매입이 많을 경우 주의가 필
요하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간이과세로서의 세금혜택은 부가 가치세법에서만 적용되고, 소득세 계산방식은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간이과세자들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여 매입자료나 인건비 신고 등 비용처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세유형 전환 및 간이과세 포기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각각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며,그 시기는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매입이 많을 경우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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